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 방법 및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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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모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법률을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내가 정당한 절차에 해고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은?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0일 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근로 기간 동안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 등 생계유지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30일 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만원인 근로자가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5만 원의 임금이 적용되고 최소 30일분인 150만 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최소) 해고예고수당 = 시급 × 일일 근로 시간 × 30일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방법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시점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복직 및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자세한 신고 방법은 부당해고 신고 방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자의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금지기간으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업무상 부상, 질병 요양 이후 30일 이내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 이내
- 육아 휴직 기간 내
지금까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 및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해고예고 의무에 해당되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본인이 누려야 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관련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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