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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사장님들은 꼭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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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고용자의 의무사항이며 미가입 적발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알바 역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Contents]

  1.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2. 4대 보험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계획하시는 경우 4대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나눠서 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4대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시고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4대 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위에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사장님, 아르바이트생 모두의 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이익이 사장님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1) 미가입 사실 적발 시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만약 근로자가 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다면 고용주는 최대 3년 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입의무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미납부한 근로자분의 보험료까지 고용주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정부 지원금 수급 불가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4대 보험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3)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사장님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차감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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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1) 국민연금

국면연금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가입 기준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신고는 근로자가 고용된 다음 달의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이 아닌 근로자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 고용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아래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져 있는 산업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상황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 농업ㆍ임업ㆍ어업ㆍ수렵업 중 5인 미만인 사업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며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지금까지 4대 보험 의무가입조건과 미가입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은 사장님과 알바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입 시 혜택과 미가입 시의 불이익을 고려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4대 보험 가입방법에 대한 설명 영상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취득 신고서 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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