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① 내용증명 발송,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③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3단계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2.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통해 예방 가능합니다.
양심 있고 좋은 임대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세상에는 나쁜 임대인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예방방법을 마련해 놓는다면 더욱 좋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세입자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방법 3단계
(1)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집주인 혹은 우리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일자에 맞춰 우리가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을 기록해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자, 통화내용 녹음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기록되어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악질 임대인의 경우 '난 지금 돈이 없으니 돌려줄 수 없다.' '좀만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경우 우리는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보증금 상환을 강제할 수 없지만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해주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우체국에 방문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발송
- 우체국을 통해 발송 : 우체국 홈페이지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3)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정확히는 주소지를 이전하면 안 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마냥 그 집에 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이 집에 대해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이 내용이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이런 내용이 적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4) 3단계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2단계까지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남은 것은 소송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우리가 받지 못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비용과 보증금을 못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경매에 집을 내놓고 이를 판매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통해 예방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고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상품 가입을 위해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지만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 시 보험료를 나중에 환급해주는 사업도 많이 내놓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 3가지와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영상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관한 설명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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