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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이 알바, 벌금 내야할까?(모르면 벌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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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업종에서 보건증 없이 알바 또는 근무하는 경우 적발 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주는 30만 원을 내야 하며 아르바이트생은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보건증 없이 아르바이트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1-1. 단속 적발 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1-2. 식품 관련 업종만 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2. 보건증 발급 방법
2-1. 보건증 발급 준비물
2-2.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증 없이 아르바이트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1) 단속 적발 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 요식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보건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보건증 소지 여부를 단속합니다. 이때 보건증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르바이트생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고용주는 30만 원, 직원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건증을 발급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식품 관련 업종만 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모든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보건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식품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 보건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지만 기타 사무업무나 옷가게처럼 식품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는 보건증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 보건소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검사 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보건소 혹은 종합병원에서 검사
  2. 검사 결과 확인(3~7일 소요)
  3. 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경우 보건증 발급(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1)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와있는 신분증과 발급비용 3천 원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발급비용이 3천 원이지만 종합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의 경우 보건소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으니 전화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발급 수수료(보건소의 경우 3천 원, 기타 의료기관은 확인 필요)

(2)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검사를 받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조회 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 G-health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 증명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방문 발급 : 검사받은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지금까지 보건증 없이 아르바이트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본인도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건증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보건증 발급과정 설명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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