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집주인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단,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소득이 드러날 수 있어 미신고 세금에 대한 세율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다!
- 그런데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셨나요?
- 임차인의 세액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지금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유일한 방법은 소득신고를 잘하는 것뿐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불리하다' 왜 그런 걸까요? 정말 세액공제가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에 따른 집주인의 불이익이 과연 있는지 알아보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월세는 소득이고 세입자에게 월세는 비용입니다. 모든 세금 시스템이 그렇듯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행위이며 집주인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셨나요?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는 소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법상 모든 소득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세는 계좌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하고 미신고에 따른 세율 중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세액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협상력이 좋은 집주인 분들은 임차인과 대화를 잘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설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집주인과 마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후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입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소득신고를 잘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것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에 다른 집주인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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