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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신고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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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여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속 거부 시 형사 입건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1. 못 받은 주휴수당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4. 주휴수당이란?
  5. 주휴수당 지급 조건
  6. 주휴수당 계산 방법

못 받은 주휴수당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고용주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임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고용주의 주휴수당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기 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는 합의 또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 입건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고용주의 의무이고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안 주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1.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기
  2.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3. 고용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
  4. 고용노동청 지급 명령 불응 시 형사입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방법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는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며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조사가 끝나면 지급명령이 나게 됩니다.

  • 온라인 접수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 접수 방법 : 관할 노동지청 민원실 방문

진정 접수 시 필요 서류

진정 접수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월급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인 공고 사진이나 CCTV 화면, 문자 내용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CCTV 화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문자 내용 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구인 공고 사진, CCTV 화면, 문자 내용 등으로 대체 가능)
  •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화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문자 내용 등)
  • 월급 입금 내역(계좌 거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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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용주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유급 휴일에 대해서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일수와 근무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 주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중일 15시간 이상 근무(4주 평균으로 계산)
  •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일수와 시간 충족
  •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퇴사 시 이번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없음)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지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을 5일 평균으로 환산해서 하루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 동안 2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5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인 4시간(20시간 ÷ 5일)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시급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금액 = 시급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40시간 ÷ 5일)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금액 = 시급 × 하루 평균 근로시간(8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5일 = 8시간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며 불법이며 알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점 잘 숙지하시고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한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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