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시고 1주택인 경우 양도 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란?
보유 주택을 상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면 양도 시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모두 상생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주택 처분 시에는 정상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주택 처분으로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1주택을 처분할 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할 점은 원래도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의무 거주 2년에 대한 조건이 없어지는 것이 상생 임대주택 혜택의 주요 내용입니다.
* 일반 1가구 1주택 처분 시 : 의무거주 2년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 상생임대주택 1가구 1주택 처분 시 :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1 - [투자, 경제 이야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간단 정리
상생임대주택 등록을 위해서는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상승이 5%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 여기서 임대인 변경, 임차인 변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별 상생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주택 취득 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은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이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한 경우가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 계약 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주택 취득과 함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본인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다음 계약 시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주택 취득과 함께 기존 임대인과 임대차 갱신 계약 체결 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취득과 함께 기존의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 5% 이내의 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상생 임대주택의 핵심 요건은 동일한 임차인에 대해 5% 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직전 임대차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직전계약 후 임차인의 실거주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이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체결하였다면 상생 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5) 상생임대차계약은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만 인정됩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요. 24년까지 직전 계약 만료 후 임대료 인상 5%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의 조건과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상생 임대차 계약의 비과세 혜택은 1주택인 상황에서 2년 의무거주 요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임대인과 본인 명의로 계약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 5% 이내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셨다면 상생임대주택 등록을 위해서는 상생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 임대주택과 관련한 혜택과 요건을 자세히 숙지하시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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