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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 세금 장점은?(주택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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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명의 설정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1주택인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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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 명의 장점은?

1. 1주택인 경우 : 취득세는 동일, 보유세와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

 

(1) 취득세 : 단독명의와 동일

취득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의 관점에서 볼 경우 공동명의로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보유세 : 재산세 동일,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유리

재산세는 단독명의로 취득할 때와 동일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로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신 경우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추가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유리한 경우를 잘 판단하셔서 명의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 단독명의 취득시 : 11억원 공제 +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 부부 공동명의 취득시 : 12억원 공제

 

(3) 양도세 : 공동명의가 유리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분 설정을 5:5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시 양도금액이 2인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총 금액은 같지만 개별 과세구간이 낮아지게 되므로 공동명의가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2. 2주택인 경우 : 취득세는 동일, 보유세는 상황에 따라,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

(1) 취득세 : 단독명의와 동일

 

(2) 보유세 :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동일, 종부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다름

2주택을 단독명의로 부부가 각각 취득할 경우 각각의 공시지가에 따른 종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2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종부세가 부과되고 다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적용 세율에 따른 공동명의의 단점을 잘 확인하시고 명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양도세 : 공동명의가 유리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동명의 설정시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을 5:5로 가져가기 때문에 양도세의 경우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금액이 분산되면서 과세구간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주택 취득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모르니 하지마라는 말들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투자의 관점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주택인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보이지만 2주택인 경우 공시지가에 따라서 종부세가 차이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명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공동명의는 결혼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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