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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세금 장점은?(입주권 투자가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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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토지로 분류되며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투자는 미래에 지어질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입주권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세금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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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세금 장점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과정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입주권을 취득하면 분양권과 유사하게 조합원은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관리처분 인가 → 입주권 전환 → 건물 멸실 → 재개발, 재건축 → 입주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 과정과 매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이 아닌 토지 취득세 부과

주택이나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토지뿐이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가 2개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건물이 반드시 "멸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멸실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다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1 - [투자, 경제 이야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간단 정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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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남아있는 것은 토지 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매매 시 양도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입주권에 투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주권 취득 후 2년이 경과해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입주권 투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권 투자의 경우 비과세 특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증여한는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전매제한이 될 수 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비과세 혜택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3 - [주식, 경제, 금융 이야기] -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요건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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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비과세 요건을 간단히 정리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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