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으로 1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닌 아파트(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내, 조정지역 / 비규제 지역 9억 원 이하)를 구입하였거나 분양권, 빌라 등을 구입한 경우 신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갭 투자 등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대부분 실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혹은 월세로 실주거 주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1 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자금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1 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전세 대출 규제 모르면 큰코다친다.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의해 1 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 전세 대출 규제 조건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 주택자들에게 전세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전세 대출을 받을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구해와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죠.
주택을 구입한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미 주택 구입을 위해 목돈을 소진한 상황입니다. 이때 구입한 주택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집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상상하기 싫은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전세 자금 대출 조건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전세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전세 대출 요건은 구입한 아파트의 지역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즉시 전세 대출이 회수됩니다. 혹은 신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구입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있더라도 3억 원 이하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득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득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 가격이 상승하여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 대출 실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구입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9억 원이 초과한다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며 신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9억 원을 넘지만 않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역시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분양권과 빌라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렸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경우 입주 전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분양권과 빌라를 구입하신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조건과 별개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구입한 아파트의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중 1가지 해당
- 구입한 주택과 전세주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 구입한 주택과 전세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
1 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부동산 시장 규제의 일환으로 1 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도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공사 : 2억 원(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 주택도시 기금 : 3억 원(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 서울보증보험 : 3억 원(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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