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추가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라면 세대원,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으며 세대주 혹은 세대원 변경 시 자동으로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으신 분들이 세대주, 세대원과 관련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혼자만 살고 있으면 단순히 세대주로 전입신고하여 살면 되지만 가족과 함께 살거나,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사는 경우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추가 인원의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케이스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잘 살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세대주와 세대원을 바꿔도 되나요?
- 세대주가 나가면 세대원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나요?
- 세대주 변경 시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세대주와 가족 관계인 경우 : 세대원으로 전입 가능
- 세대주와 가족 관계가 아닌 겨우 : 동거인으로 전입 가능
가능합니다. 기존에 세대주가 전입하여 살고 있더라고 추가 인원을 세대원 혹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입하는 분이 세대주와 가족관계라면 세대원으로 전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친구 혹은 연인 관계라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와 세대원을 바꿔도 되나요?
- 가족 관계인 경우 가능
- 동건인 관계라면 변경 불가능
두 분이 가족관계 즉,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라면 세대원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의 관계라면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동거인의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가 아닌 두 사람 모두 각 세대의 세대주인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3. 세대주가 나가면 세대원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나요?
- 세대주 변경 시 세대주 변경 신고 필요
기존에 같이 살고 있던 세대주가 다른 집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 세대원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대주가 전출을 가게 되면 세대주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세대원이신 분을 세대주로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세대주 변경 시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 세대구성 변경 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자동 통보
- 세대구성 변경 전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변경되면 집주인에게 문자로 자동 통보가 됩니다. 즉, 새로운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등 세대 구성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사항에 동거인을 주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가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 보증금 반환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세대주와 집주인과의 관계가 아닌 계약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계약한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대원이 보증금을 받고 싶다면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상 계약자는 기존 세대주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기존 계약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세대주와 계약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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