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연말정산 및 소득 신고 방법은 부업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 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합산 신고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부업을 하십니다. 괜히 N 잡러라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두 번 잡히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냐에 따라서 원래 직장에서 부업 여부를 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부업의 종류에 따른 신고 방법과 직장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N 잡러의 꿀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내 부업은 어떤 소득에 해당될까?
소득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 근로소득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사업소득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유튜브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일당 혹은 시급을 받는 경우
- 기타 소득 : 사업소득과 유사하지만 특정 직장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수입
직장인은 이미 근로소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하게 된다면 아래의 4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4가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각 케이스별로 부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 + 기타 소득
각 케이스별 소득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구분하시고 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한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머지 다른 회사에 제출하여 한번에 연말정산
- 또는, 각각 연말 정산한 후 5월에 합산하여 신고
근로소득은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업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기존의 회사와 부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모두 연말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번에 하는 방법과 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하는 방법입니다.
* 한 번에 연말 정산하는 방법
이 방법은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회사에 제출한 후 그 회사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B회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면 B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A회사에 제출하여 A회사에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경우는 원래 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각각 연말정산 후 합산하는 방법
이 방법은 A와 B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후에 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2월 연말정산 시즌에 각 회사의 소득을 연말 정산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기 싫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사에서 싫어할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②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 2월 근로소득 신고 + 5월 사업소득 신고 후 소득 합산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 시 신고하고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2월 연말정산 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4대 보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업 여부를 알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이 경우는 소득신고가 간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도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때 신고하시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근로소득 + 기타 소득을 받는 경우
-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 : 직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 기타 소득 종합소득 신고
- 기타 소득 300만 원 미만 : 직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 경우는 기타 소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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