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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달 4대보험료 얼마나 낼까?(억울하게 보험료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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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달에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별로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재직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첫 회사에 입사하면 많은 것들이 헷갈리고 생소합니다. 특히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요. 단순히 내가 계약한 급여만 정확히 받으면 되지만 4대 보험료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나쁜 회사들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보험료를 공제해서 급여를 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입사 첫 달에 4대 보험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억울하게 월급을 덜 받는 경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보험별로 납부 기준이 다릅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 매월 1일 재직 여부가 중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매월 1일에 재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7월 1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7월 2일 혹은 그 이후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7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납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한 달 중 재직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15/31일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다르게 1일 이후에 입사했더라도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100% 납부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며 첫 달 근무일수에 따라서 고용보험 납부액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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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에 입사하셨나요?

  • 1일 입사 : 4대 보험 모두 납부
  • 1일 이후 입사 :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X &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위에서 보험별 납부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1일에 입사한 경우와 ②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1일에 입사한 경우 1일 재직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입사일에 상관없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겠죠. 이번 달에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될 것입니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를 정리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 납부 기준
입사일에 따른 4대보험 납부 기준

 

회사가 신고를 늦게 하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대로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일에 입사하더라도 회사가 신고처리를 늦게하는 경우 이번 달에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 10일인 회사에 7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4대 보험 신고를 늦게 하여 신고가 12일에 완료되었다면 이번 달에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고 처리가 늦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입사는 7월 1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달 납부 금액에 합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떼인 돈이 없는지 급여명세표를 확인해 보세요

입사 첫 달에 4대 보험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확인해봤는데요. 혹시나 내지 않아도 되는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가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월급 명세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되어있다? 이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없는데 회사에서 그냥 월급을 덜 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는 거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당하게 월급을 덜 받은 경우 정당하게 회사에 주장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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