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매년 150만원 아끼세요)

반응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50만 원을 한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연령과 계층별로 다르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으로 혹은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의 급여는 여유롭게 생활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더 없는 기분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신 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짧게는 입사 후 3년, 길게는 5년까지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50만 원이면 작지 않은 금액이니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령과 계층별로 감면 기간과 감면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감면 조건에 부합된다면 누구든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직자 분들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율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한도

  • 개인별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르나, 감면한도는 150만 원으로 동일

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은 연령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면 한도의 경우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1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개인별로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감면받는 금액은 달라지지만 그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청년 : 5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은 대부분 청년 분들이 받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 34세를 이야기하며 5년 동안 소득세 90%를 연간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하셨다면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6년까지 조건 연령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이 2년인 청년들은 36세(34세 + 2년)까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혜택 적용이 가능한 조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 감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기간은 최대 5년으로 여전히 동일합니다.

② 고령자 : 3년 동안 70% 감면

고령자의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으로 3년 동안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감면 최대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③ 장애인 : 3년 동안 70% 감면

장애인의 경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경력단절 여성 : 3년 동안 70% 감면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후 3 ~ 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 → 회사에 신청서 제출 →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
  • 퇴직자의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즉,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 요건에 해당된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감면받고 싶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2012년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2012년 이전에 취업한 경우
  •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2012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실 수 없습니다.

이때 2012년 이전에 취업했다가 2012년 이후에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대기업에서 분할되어 중소기업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래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었지만 회사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