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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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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작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와 복식부기 작성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 미작성 시 미기장 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간편 장부 복식부기 기준 및 소득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식부기 vs 간편 장부

2. 복식부기,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

3.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4.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추계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복식부기 vs 간편 장부

복식부기 방식이란?

복식부기 방식은 회계 기준의 의거하여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 소득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회계 지식이 없는 경우 복식부기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기장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방식이란?

일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작성을 위한 기장 비용이 세금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간편하게 수입과 비용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복식부기,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

장부 작성 방법은 재작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장부 작성 대상 여부는 마지막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방법은 전년도인 2021년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2021년에 신고된 수입 금액이란 2020년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연도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작년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작성 방법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 수입이 없는 경우 간편 장부 작성 대상

위에서 장부 작성 대상 기준은 재작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재작년 수입이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장부 작성이 필요 없이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장부작성 방법 세부 기준 확인

장부작성 대상자의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재작년 수입금액이 국세청에서 고시한 금액 미만일 경우 간편 장부 작성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 원 미만

장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20% 추가 납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편 장부 작성자와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모두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정해놓은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적용하고 소득을 계산하여 추계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산출된 종합소득세 금액에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재작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부 미작성 시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입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 수입에서 결손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올해 결손금이 발생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 결손금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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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확한 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업종별로 경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경비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비율이 작을수록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작아지고 소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커지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위에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적용 비율이 나눠지게 됩니다.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대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업종 평균 비율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대비 발생하는 기타 비용의 업종 평균 비율

여기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모든 비용에 대한 비율과 기타 비용에 대한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곱해 모든 비용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타 비용만을 산출하고 주요 경비에 대한 금액은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6천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00만 원 미만

추계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경우 - E, F, G 유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경우 - A, B, C, D 유형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주요 경비과 기타 경비를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경비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증빙하여야 하고 기타 비용에 대한 추계만 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아래의 두 경우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이때 1번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간편 장부 대상자의 경우 전부 적용받지만 복식부기 작성 의무자의 경우 절반만 인정받습니다. 2번에 적용되는 배율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배율이 매년 변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 간편장부 작성 대상 조건과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수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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