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으며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2년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상가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세금 예측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의 성격과 과세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산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에 포함될 수도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존 주택에 포함하여 주택 수에 산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취득세 : 개인사업자는 4.6%로 고정, 법인사업자는 중과 가능
주택은 경우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지만 개인사업자의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모든 경우에 4.6%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명의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을 취득 시 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인 경우 + 설립 5년 이하 + 대도시의 오피스텔 법인 명의 취득 시 취득세 9.4% 적용
주택과 오피스텔 취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1 - [투자, 경제 이야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간단 정리
2. 보유세 : 사용 용도에 따라 보유세 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시 업무용 세율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업무용 분류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주거용에 따른 제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피스텔의 보유세 부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용으로 분류된 경우 : 재산세만 납부
* 주거용으로 분류된 경우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3. 양도세 :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양도세, 법인세 적용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는 사용 용도의 분류와 다르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여부, 수도 사용량 등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로 취득한 경우 양도세, 법인사업자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된 경우 다주택으로 분류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피스텔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과표 체계가 달라지며 주거용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합산되어 비과세 혜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어떤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부가세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를 잘 이행하셔야 부가세 환급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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