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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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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취득세는 조정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 1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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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정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 2주택이란 한 가구에서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2주택의 경우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1개의 주택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취득세 부과 세율이 감면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취득세 부과 기준 : 오피스텔은 4.6%로 고정, 주택은 조정 여부에 따라 다름

1주택 보유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유형과 조정, 비조정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부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오피스텔 : 모든 경우에 4.6% 취득세 부과

(2) 주택

  - (기존) 비조정 + (신규) 비조정 : 취득세율 1 ~ 3%(0 ~ 6억원 : 1%, 6 ~ 9억원 : 3%)

  - (기존) 비조정 + (신규) 조정 : 취득세율 8%(기존 주택 처분기한 3년)

  - (기존) 조정 + (신규) 비조정 : 취득세율 1 ~ 3%(0 ~ 6억원 : 1%, 6 ~ 9억원 : 3%)

  - (기존) 조정 + (신규) 조정 : 취득세율 8%(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

신규 취득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며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 1년 이내 처분

다주택 가구는 보유 주택 처분 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 가구가 일시적으로 추가 주택 보유 후 ​ 주택 처분 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조정지역 :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2) 조정지역 :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실거주 + 신규 주택 취득 이후 1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양도소득세는 12억원 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셨다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 법안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완화 이후에도 신규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정책 역시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 본인이 신규로 취득할 주택의 조정지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조정지역에 있더라도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매매하지 않을 시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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