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통장 압류 조건 및 불이익

반응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신용카드 사용, 대출, 개좌 개설, 취업이 제한되고 통장 압류 시 예금 인출, 취업에 제한이 되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니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ontents]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조치는 별개의 조치로 각각 대상 조건과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통장 압류의 조건과 각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속 채무조정 등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및 통장압류
채무불이행명부 및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이름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불이익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
  2. 대출 불가
  3. 계좌 개설 및 사용 불가
  4. 취업 제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법원에서 채무불이행 판결이 완료된 이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90일 이상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3.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채무자가 선서를 거부한 경우
  6. 채무자가 거짓 정보를 포함한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반응형

 

통장 압류란?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통장 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시 불이익

통장 압류 시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예금 인출 불가
  2. 신용등급 하락
  3. 취업 제한

 

통장 압류 조건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완료된 이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채무자의 90일 이상 연체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는 별개의 조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장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치는 별개의 조치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통장 압류의 조건,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조치는 별개의 조치지만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안하여 빠르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