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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 방법 2단계(꼭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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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시 송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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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 실수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이런 실수 한 번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로 송금하더라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 실수를 하셨더라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래의 내용들을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착오송금 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방법 2단계
착오 송금 반환 방법 2단계

 

1단계 : 사용 은행에 먼저 문의하기

착오 송금액을 가장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용하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착오송금에 관한 문의를 할 수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용 은행에서 이체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난 후에는 은행 담당자가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순순히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경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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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활용하기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 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 먼저 문의하는 것은 필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사용 은행에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은행에 먼저 문의하여 반환을 요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만 원~1000만 원, 1년 이내 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미만의 송금액이나 1000만 원 이상의 송금액은 이 제도를 통해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오 송금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인지하셨다면 바로 은행에 문의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까지 1~2개월가량 소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신청하면 여러 가지 서류 검증, 법적 절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면 1~2개월 내에 반환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환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이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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