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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경우 받을 수 있나요?(알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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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못 받은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퇴직 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한 시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회사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내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과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목록은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포스팅들이오니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포스팅]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했으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퇴직 시 누적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간단 정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2년 동안 재직하다가 B회사에서 3년 재직 후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A회사에서의 가입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에 받지 못했던 고용보험에 대한 실업급여 역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B회사 퇴직 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3년 이내에 B회사에 입사한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본인이 받아야할 실업급여를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은 못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못받을 줄 알았지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궁금하고 헷갈리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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