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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 활동 인정 기준 완벽 정리(모르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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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실업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강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하며, 필수적인 재취업 활동과 구직 활동의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럼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실업 인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1. 실업인정은 무엇이고 구직활동은 무엇일까?
  2. 구직 활동과 재취업 활동의 차이는?
  3.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실업인정 기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인정이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누락 없이 모든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은 무엇이고 구직활동은 무엇일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선정되셨다면 수급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차수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 구직 활동과 재취업 활동입니다. 입사지원서 제출,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구직 활동과 재취업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급 기간중에 알바나 일용직 등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경우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재취업 활동을 인증하는 것
  • 구직 활동,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할 일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야할 일

 

구직 활동과 재취업 활동의 차이는?

(1) 구직활동이란 반드시 회사에 "입사지원" 하는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반드시 어떠한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취업 활동 이란?

입사지원이 아닌 취업 노력을 재취업 활동이라고 말하며 재취업 활동은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를 보시면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직업심리검사는 1회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재취업 활동 또는 입사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 활동의 종류]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총 3회까지 인정(두 경우 합쳐서)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 : 불인정
  • 사회 봉사 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
  • 구직활동을 하루에 여러 건 수행한 경우 :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구직활동과 재취업 활동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구직활동과 재취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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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로 의무 출석일과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설명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한번 더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횟수 재취업 활동 종류
[일반 수급자]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차, 4차 인정일 ㆍ1차~4차 : 4주 1회
ㆍ 5차 부터 : 4주 2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4차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중 자율 선택
ㆍ5차 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수급자
(3회 이상 퇴직한 경우)
1차, 4차 인정일 ㆍ1차~3차 : 4주 1회
ㆍ4차 부터 : 4주 2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 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고 있는 수급자
(한 번의 퇴직으로 210일 이상)
1차, 4차 인정일,
만료 직전 인정일
ㆍ1차~4차 : 4주 1회
ㆍ5차~7차 : 4주 2회
ㆍ8차 부터 : 1주 1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4차 : 자율 선택
ㆍ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ㆍ8차 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록되어있는 수급자
1차, 4차 인정일 ㆍ전체 : 4주 1회 ㆍ1차 : 센터 집체교육
ㆍ2차 부터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중 자율 선택

(1) 의무 출석일이 아닌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위의 표를 보시면 수급자 유형별로 의무 출석일이 나와있습니다. 의무 출석일에 해당되는 차수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셔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하며 의무 출석일이 아닌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차수에 따라 필수 재취업 활동 횟수가 늘어납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는 몇 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가 '5차부터 4주 2회'인 경우 5차 이후부터는 매 차수마다 4주 동안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어떤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번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재취업 활동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수급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1차 : 센터 집체교육을 받게 되면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 4차 : 매 차수마다 재취업활동 또는 구직활동(입사 지원) 중 한 가지 활동을 선택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 5차 이상 : 매 차수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이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 차수마다 4주 동안 1회의 입사 지원을 하셨다면 나머지 1회는 굳이 입사 지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지급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정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회사에서 재직했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령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지급일수 온라인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실업인정 방법과 구직 활동, 재취업 활동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수급자 유형에 집중하셔서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조기에 재취업이 예상되시는 경우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실업인정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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