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모르면 실업급여 못받아요)

반응형

실업급여 수급 중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취업에 준하는 상황이 된 경우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환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및 부정수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ontents]

  1. 실업급여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2. 이 외에 부정수급으로 해당되는 경우
  3.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4. 고의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나 배달 등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케이스와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본의 아닌 부정수급을 통해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알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알바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알바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에 의한 소득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근로하는 경우
  • 월 60시간 미만(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전업 투자자, 인터넷 개인방송 등 사회 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에 의한 소득 발생 또는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에 의한 대가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위의 예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든지 소득이 발생하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재취업을 하기 힘든 상황 즉, 취업에 준하는 상황이 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버, 전업 투자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목적이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형

 

이 외에 부정수급으로 해당되는 경우

위의 경우는 근로에 의한 대가를 받거나 취업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이를 제외하고도 수급자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역시 부정수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임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의 사항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근 10년간 부정수급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처벌

 

고의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등의 처벌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몰랐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영상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련한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해도 되나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