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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이란?(코인 거래 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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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이란 각종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사용자 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각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코인 거래 시 트래블룰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은 쉽게 말해서 코인을 주고받을 때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상대방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거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경우 거래자들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의 도입 배경

트래블룰이 도입된 이유는 자금세탁 등 범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탈중앙화 자산으로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 거래를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범죄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의 가상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자들의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트래블룰 도입에 따라 바뀌는 것은?

트래블룰 도입 전에는 가상자산을 즉 코인을 내가 보유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또는 다른 지갑으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래블룰이 도입되면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출금할 때 트래블룰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는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 A와 거래소 B는 트래블룰 솔루션이 구축되어있지만 거래소 C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 A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거래소 B와는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소 C와는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래 가능한 거래소는?

국내에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 코인원, 코빗이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룰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인에 투자하시고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위 거래소를 사용하시면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트래블룰 도입 이후 출금 방법

100만원 미만의 코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가능합니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경우 송금 시 거래소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소의 수취인 정보와 일치할 경우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 간 거래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합니다.

 

트래블룰 도입 이후 입금 방법

입금의 경우에도 100만원 미만의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며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별도의 확인 없이 입금이 됩니다. 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거래소의 경우 즉시 출금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등 거래소 구축이 잘 되어있는 경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트래블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트래블룰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의해 가상자산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인 스테이킹'의 개념과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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