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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차이(feat. 지급금액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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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자의 ① 재산, ② 소득, ③ 가구원 수, ④ 자녀 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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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현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 정책은 신청 조건이나 방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 및 대처 방법, 지급 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훈련장려금, 주거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① 근로자, ② 종교인, ③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또는 반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①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②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③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까지 재산 2억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독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모든 경우 재산 2억 원 미만 충족 필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①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②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③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하지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차감하며, 기한 후 신청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10%를 차감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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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정기신청과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반기 신청 : 매년 3월, 9월 신청 / 6월, 12월 지급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다른 이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자의 ① 재산, ② 소득, ③ 가구원 수, ④ 자녀 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결정 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정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다른 경우 대처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불복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작성 양식은 홈텍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지급 조건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을 잘 숙지하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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