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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지급 금액(월세, 전부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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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 인정 금액을 총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노후화 정도에 따라 주택 보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를 통해 주거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 임차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주택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모르고 있으면 본인이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리톡 월세 환급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자격 및 조건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이며 급여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과 같은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 금액

주거급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의 소득 수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가구수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97만 6609원
  • 2인 가구: 162만 4393원
  • 3인 가구: 208만 4364원
  • 4인 가구: 253만 8543원
  • 5인 가구: 297만 5,423원
  • 6인 가구: 339만 7,151원

 

주거급여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금액

임차 가구의 지역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3만원 25.5만원 20.3만원 16만원
2인 가구 37만원 29만원 23만원 18만원
3인 가구 43만원 34만원 27만원 21만원
4인 가구 50만원 39만원 31만원 24만원
5인 가구 57만원 44만원 35만원 27만원
6인 가구 63만원 49만원 39만원 30만원

 

자가 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금액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거급여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비용 전액이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노후화 정도는 LH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후 결정하게 되며 노후화 정도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378만 원 1회 지급
  • 중보수 : 수선비용 702만 원 1회 지급
  • 대보수 : 수선비용 1,026만 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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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추가 지원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무료 지원하며, 장애인은 380만 원 한도에서,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부모와 청년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차액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2.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클릭,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
  3.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지금까지 주거급여의 지원 조건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위한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도에 해당되는지만 확인한다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국가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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