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지원금 종류, 금액 총정리(신청 방법)

반응형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부모가족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그리고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종류

한부모가족은 목적별로 여러가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그리고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 추가 아동 양육비

* 손자 혹은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35세 이상 미혼 부모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 34세 이하 부모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 34세 이하 부모가 만 6세 ~ 18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

3.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인당 연 83,000원

4.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족당 월 5만원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는 한부모가족도 양육비 지원 가능

기존에는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화 방안'에 따라 2022년 7월 8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도 양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구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를 만족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혼자서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혼자 만 18세 미만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여러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 복지 지원금 지급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쉽게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중위소득 52% 이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2022년 기준 소득 금액 기준표를 참고로 본인의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복지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규모 2022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52%
(지원금 대상)
중위소득 60%
(증명서 발급 대상)
2인 가구 3,260,085 1,695,244 1,956,051
3인 가구 4,194,701 2,181,245 2,516,821
4인 가구 5,121,080 2,662,962 3,072,648
5인 가구 6,024,515 3,132,748 3,614,709
6인 가구 6,907,004 3,591,642 4,144,20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증빙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제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 총정리"가 쓰여져 있는 썸네일
썸네일

 

이상 한부모가족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그리고 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한부모가족에 해당되신다면 위의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