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상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 가액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침수차량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침수차량 보상금 받기 위해서는?
- 침수차량 보상금 지급 대상은?
- 침수차량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침수차량 폐차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한다?
- 차량 피해로 인해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 침수차량 보상금 신청 방법
폭우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차는 이미 침수 차량이 되어있고 중고차로 판매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침수 차량 보상금의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피해 보상금 수령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상금 받기 위해서는?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수차량 보상금 지급 대상은?
본인의 과실이 아닌 재해에 의한 침수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를 해뒀는데 침수를 당했다던가,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가 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발생한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이 아닌 재해에 의해 침수된 경우 보상 가능
-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선루프 개방, 통제 구역 진입 등)
침수차량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침수차량을 보험 처리 하시면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이며 중고차 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심사에 따라 차량 전부손해(전손) 처리된 경우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손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 일부 파손 시 : 수리비 지급
- 전손 처리 시 : 차량가액 한도로 보상금 지급
차량 내 물품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 고가의 물품들이 있어서 보상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에 있는 물품 보상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 차량가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폐차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26조에 의하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전손처리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요청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전손처리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며 전손 처리되지 않고 일부 수리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피해로 인해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손 처리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새 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요건 : 자차 보험 가입 + 차량 전손 처리
침수차량 보상금 신청 방법
보험금 신청은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차량 피해에 따라 수리비가 지급되며 전손 처리될 경우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회사 사고 접수 → 차량 피해 심사 → 수리비 또는 보상금 지급
지금까지 침수 차량 보상금 지급조건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영상은 침수차량 보상과 관련된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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