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현금 증여와 ② 주식 증여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성인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오니 공제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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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해 주는 경우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세 공제를 받으면서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줄 수 있는 2가지 방법과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증여 방법 2가지(주식 증여 vs 현금 증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자체를 증여해 주는 것과 현금을 증여한 후 증여한 현금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에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을 자녀의 주식계좌에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 증여는 현재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하고 싶지 않은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현금 증여 방법
현금 증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계설하고 그 계좌에 증여할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후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2) 주식 증여 방법
주식을 직접 증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어야 하고 그 주식을 자녀의 주식 계좌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신한금융투자의 MTS인 신한 알파를 기준으로 뱅킹 – 이체/출고 – 주식출고 – 주식/채권 메뉴로 들어가시면 보유 중인 주식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때 증여하고 싶은 주식의 수량을 입력한 후 자녀 주식계좌의 계좌번호로 주식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현금 또는 주식을 증여했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했는지, 주식을 증여했는지에 따라 신고기한 및 방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증여 : 현금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주식증여 : 주식증여일 2개월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의 신고/납부 – 증여세 화면에서 간단히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성인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증여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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